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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란에 기재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제만 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여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고하려면 별도 신고 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합니다.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합니다.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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