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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청방법, 공제항목 및 공제율 변경등으로 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인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간편하게 입력만으로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상세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하기
1) 근무처 선택
-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 급여 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③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3) 소득공제
- (+ 수정) ->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4) 공제 항목별 체크사항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그 밖의 소득공제(우리 사주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도 가능합니다.
* 계산결과 상세 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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