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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연말정산 중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별 소득공제
여기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란? 은행에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대출받고 내는 이자를 말합니다.
매달 납부 하는 이자를 연말 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시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자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주택
①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2021년 01월 01일 이후 취득분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②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구비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