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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체크하여 똑똑하게 '13월의 월급'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40% ->80%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공제한도 합계 3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10%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15% -> 17% ,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4억 원 상향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제공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워 ->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연금은 공제한도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교육비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15%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신고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여야 최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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