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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일 경우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매년 한 직장에 근속연수가 오래될 경우 연말정산이 간편합니다.
다만 이직, 퇴직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전 연도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귀속 연도의 퇴직월까지 선택 후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예시입니다.
【직전 연도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도 퇴사 후 재 취업을 하셨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제출 시 직전 회사근무 월까지 선택 후 재 취업한 월부터 체크 후 자료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예시입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 불가)
단 근무기간 상관없이 총액으로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기부금 공제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재직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첨부해야 합니다.
①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첨부 방법 : 전 직장 유선으로 서류 요청 또는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조회 후 출력
[참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자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전 직장 유선으로 자료 요청 해야 합니다.
이로써 간편하게 퇴직, 이직 시 연말 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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