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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최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진행하실 텐데요.
개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이 궁금해하시기에 최대 750만 원 한도로 세금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대해 조건, 공제율,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꼼꼼 확인 포인트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2017년부터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복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자 및 공제율
꼼꼼 확인 포인트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③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꼼꼼 확인 포인트
*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현금영수증 이외의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체크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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