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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1년 간만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을 초좌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2.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부터 12개월간
지급기간 : 2024년 03월 ~2026년 12월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신청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청약통장 사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쳥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후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024 기준 중위소득
6.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7.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들의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자산형성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지원제도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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