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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출시로 많은 분들이 자격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취급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 기금 e 든든 누리집 ▽
각 은행별 확인하기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 |
2. 지원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 자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구입 : 최저 1.6% 금리, 최대 5억 원
전세 :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원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이후 금리 변경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출산혜택
✔ 구입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산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전세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항은 총 12년 |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시행(23.12.27.)』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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