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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이 정부 기여금 및 관련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 ~ 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 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 효과 최대 856만 원 수익(5년간)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과 금리
개인별 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상이합니다.
신규 납입 시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
* '24.1 ~ 2월 중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22.1 ~ '22.12)의 소득이 기준
* 단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24.1 ~ 2월 중 연계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자, 그럼 바로 전전 연도('22년)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 확인 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해당 은행을 클릭하시면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농협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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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금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도 이미 가입을 한 청년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이시라면 만기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환승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효과 예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 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