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달라지는 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급여 금액 계산기
2.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급여 금액 확인하기
3. 적용시기
2024.1.1 ~ 2024.12.31 적용
4.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5. 최저 임금에 관한 궁금증 TOP 4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 ·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서 올해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과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