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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새 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엔 코로나 19 직접 피해차주가 대상자였지만 일정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되었다고 하니 바로
신청 가능여부 확인 해볼까요?
1. 지원내용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대출의 원금이나 금리를 감면해 주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무조정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새 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진행 (제출 불필요)
진행절차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제출서류
※ 유의 사항
-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 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
-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2. 지원대상
①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3. 부실 판단 기준
※ 지원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등전문직종, 금융업 등)
4. 대상 대출
※ 대상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 제외
※ 조정한다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새 출발기금 누리집과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 발표('24.2.8.)』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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