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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지원 신청 때 한 곳에서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2.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 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지원업무
- (상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신청기관에 송부
3. 신청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4. 신청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인근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 지원
4.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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